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2. 00:37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됨.
  •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

사건
2020구단4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2020. 9.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가.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행정각부의 '부령', 즉 시행규칙을 말한다)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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