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백현지하차도까지 24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21.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0.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