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초범,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4. 트위터에 올라온 피해자 B(13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15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함.
  •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짐.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죄 ...

12

사건
2020고합9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9:46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트위터(SNS)에 올린 "지금 시간 되시는 분 디엠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15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0:4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B) 진술 - 속기록(수사기록 147쪽 이하) 1. 현장사진 및 트위터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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