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고의성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해자 B(여, 13세)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 '앙챗' 등에 "고등학생이랑 할(성관계) 분, 페이 20(2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함.
  •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23:00~2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있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 내에서 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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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558-1(분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 수등)
피고인
A
검사
박상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3세)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챗' 등에 7 2 당(고등학 생)이랑 할(성관계) 분, 페이 20(2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23:00~2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앞도 로에 있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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