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함.
  • 해당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임.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
  • 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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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비단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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