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강사의 미성년 수강생 위력 추행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해당 학원의 수강생들임.
  • 피고인은 2019. 5. 16.부터 2019. 8.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함.
  •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대거나,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겹쳐 올리는 등 다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및 위력의...

15

사건
2020고합2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컴퓨터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대며 마치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겹쳐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만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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