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이 다른 여러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과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법인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6개 피해자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은 2010. 8. 4.부터 2013. 8. 20.까지 총 4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합계 5,813,713,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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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황영섭(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위 피해자들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4. 안산시 단원구 H, I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업무를 위해 자금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해자 D가 아닌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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