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식당 룸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식사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음.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2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룸에서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3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