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8. B의 채권추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 B 명의의 송금계좌변경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E 회사 직원에게 행사함.
2019. 5. 1. B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전대하도록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I, B 명의 전대동의서를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7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강현호(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10. 28.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송금계좌변경요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9. 28.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주)E에 위탁한 추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 송금계좌변 경요청서 양식 중 변경 후 계좌번호란에 'F은행, A, G', 작성일자란에 '2018년 9월 28일', 채권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송금계좌 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