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가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33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7. 26.경 C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수익 환전 및 비트코인 송금 제안을 받고 승낙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 세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승낙함.
  • 피고인들은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불법 도박 수익을 송금받아 비...

사건
2020고단919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홍유정(기소), 문성은(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3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공모] 피고인 A는 2019.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수익을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내가 시키는 대로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세탁해 달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위 C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계좌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송금받아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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