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3만 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행 공모]
피고인 A는 2019.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수익을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내가 시키는 대로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세탁해 달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위 C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계좌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송금받아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