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년 3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 대여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법성 및 고의성
법리: 전자금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성재(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피고인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사실로 2013. 10.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26.경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개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