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 추행 사건: 직접 목격 증거 부재 및 우연한 접촉 가능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31. 22: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과 교차하는 순간 누군가의 손가락이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껴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112에 신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9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상우(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22: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E와 팔짱을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