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계단 추행 사건: 직접 목격 증거 부재 및 우연한 접촉 가능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31. 22: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과 교차하는 순간 누군가의 손가락이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껴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112에 신고...

사건
2020고단839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상우(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22: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E와 팔짱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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