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832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26.경부터 화성시 D 소재 E목장 창고 신축 및 축사 지붕 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임.
2020. 5. 27. 11:45경 피고인은 피해자 F(33세)에게 높이 약 4.3m 상당의 축사 지붕 성형 강판 교체 작업을 지시함.
해당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붕괴 및 추락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안전 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모, 안전대 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20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B(주민등록상 C)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목장 창고 신축 및 축사 지붕 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사람이다.
1. 작업자 사망 관련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11:45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F(남, 33세)에게 높이 약 4.3m 상당의 축사 지붕 성형 강판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교체 대상인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위지붕의 붕괴로 인해 작업자가 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