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64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28. 1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K7 차량을 운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E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