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8. 선고 2020고단62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및 재범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8.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피고인은 2020. 8. 25. 0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후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음주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1.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신 이후 2020. 8. 25. 01:22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