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상해 야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6. 01:1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함.
  •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골반 부분을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등...

사건
2020고단4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현지(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한국감정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Q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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