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고단4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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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1,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29. 00:50경 화성시 향남로 424 환승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피고인은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대철(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로 424 환승터미 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성종합운동장 쪽에서 향납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옆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