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29. 00:50경 화성시 향남로 424 환승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은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사건
2020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대철(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로 424 환승터미 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성종합운동장 쪽에서 향납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옆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