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ATM 절도미수 및 특수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 수원시 영통구 C 동수원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D 소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20. 2. 29. 피해자 (주)F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권리자 동의 없이 약 30km 구간에서 일시 사용함.
  • 피고인은 2020. 3. 3. 위 C 동수원점 현금인출기 2대의 전원을 차단한 후, 노루발못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

사건
2020고단4262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절도미수, 자동차불법 사용
피고인
A
검사
류수헌(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 00: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동수원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D 소유의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고장수리중'이라는 안내문을 현금인출기에 부착한 다음, 위 현금인출기를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현금인출기 상단에 설치된 철판을 잡아 뜯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이를 개방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업무의 목적으로 사전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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