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 피고인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우측 제8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1,342,110원 상당의 손괴를 ...

사건
2020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현지(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 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유소 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