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38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피고인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우측 제8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1,342,110원 상당의 손괴를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현지(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 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유소 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