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고단351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2. 7.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좌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지(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파주시 금 촌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