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단33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음주운전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함.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 H에게 각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제당사거리 쪽에서 상권선사 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