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32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 거부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4. 2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갓길에 정차, 순찰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경찰관은 피고인의 발음 부정확, 비틀거리는 보행, 붉은 혈색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의심 정황을 판단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회피함.
핵심 쟁점, 법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신병우(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0:2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마성리 산 42-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0km지점 앞 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