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 거부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4. 2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갓길에 정차, 순찰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경찰관은 피고인의 발음 부정확, 비틀거리는 보행, 붉은 혈색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의심 정황을 판단함.
  •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회피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20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신병우(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0:2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마성리 산 42-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0km지점 앞 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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