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7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4. 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