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18.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22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기 화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5개의 안마실과 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