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4. 9.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함.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D, E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 시술을 하게 함.
  • D, E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임.
  • 피고인은 2019. 11. 18.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20고단2622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기 화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5개의 안마실과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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