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29. 새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D' 및 'G'에 각각 침입함.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미수에 그침.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임.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0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2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상단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14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