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압수된 증 제1, 2, 6호 몰수, 추징금 895만 원 및 가납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95만 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B은 2019. 1. 22.경 오산시 C빌딩 3층 일부를 임차하여 'D' 업소를 운영함.
  • 영업 부진으로 피고인 A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는 카운터 업무 총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 관리 및 업소 월세, 공과금 납부 역할을 담당함.
  • 20...

사건
2020고단2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구승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교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895만 원을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19. 1. 22.경 오산시 C빌딩 3층 건물 일부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D' 업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A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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