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895만 원을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19. 1. 22.경 오산시 C빌딩 3층 건물 일부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D' 업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A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