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7.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단지 부착 외에 개인 대부업체 수금사원 모집' 제안을 받고, "금리가 합법적인 것보다 높아 수금사원이 수금을 하는데, 대출상환금을 수금해서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 F으로 사칭하며 "정부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연락에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고 거...

사건
2020고단2517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고은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 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전단지 부착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 단지 부착 외에 C라는 개인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도 모집한다. 금리가 합법적인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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