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수원시 장안구 C 앞 D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입함.
  •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우측면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범...

사건
2020고단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윤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D를 노송지구대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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