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1급 피고인의 절도 및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4. 수원시 팔달구 C 매장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절취함.
  • 이어폰 절취 후 도난방지 장치 경고음이 울리자 도주하였고, 피해자 D와 E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손톱으로 각 피해자의 손등, 팔, 이마를 할퀴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다투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를 통해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

사건
2020고단2437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광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자신의 다리와 휠체어 사이에 넣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어폰을 절취한 채 밖으로 나가던 중, 도난방지 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매장 밖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 D(53세, 여)와 E(52세, 여)으로부터 물건을 훔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과 이마를 할퀴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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