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2415,2020고단3789(병합),2020고단4279(병합),2020고단4862(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각 사기 범행은 중고차 매매, 영업용 번호판 판매, 투자 유치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함.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해자 U, Y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기망 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15, 2020고단3789(병합), 2020고단4279(병합), 2020고단48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니발 승용차를 팔아서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