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각 사기 범행은 중고차 매매, 영업용 번호판 판매, 투자 유치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함.
  •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해자 U, Y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기망 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사건
2020고단2415, 2020고단3789(병합), 2020고단4279(병합), 2020고단48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니발 승용차를 팔아서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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