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22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3. 7.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였음.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의무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지(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0:30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