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21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화물차 전도 및 적재물 낙하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강현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