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19. 02: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20세)을 불러내어 대화 중 "너 기습이라고 알아?"라며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당시 바지 뒤쪽 허리 부분에 잠금 단추가 있는 두 개의 칼집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목...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2: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56에 있는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20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너 기습이라고 알아?"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원 CCTV 캡쳐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