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및 불법자금 확인을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함.
피고인은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여 전달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44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주영선(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7. 13: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신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피의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정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독산역에 있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여 전달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