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196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9. 8. 5. 08:45경,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이 프레스 기계로 작업 중 손가락이 협착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함.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검지손가락이 프레스 상홀더와 하홀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임삼빈(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5. 08:45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D, 30세)이 그곳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상홀더(위 판)가 작동되어 하강할 때 그의 손가락이 하홀더(아래 판)와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를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한 업무상 과실로, 물품생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