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6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9년 12월 31일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2,500,000원 및 퇴직금 26,344,2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2,500,000원 및 퇴직금 26,111,5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2019년 11월 11일경 퇴직한 근로자 F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구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소재하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 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26,344,271원, 2008. 3. 25.경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