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9년 12월 31일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2,500,000원 및 퇴직금 26,344,2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2,500,000원 및 퇴직금 26,111,5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2019년 11월 11일경 퇴직한 근로자 F에...

사건
2020고단16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구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소재하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 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26,344,271원, 2008. 3. 25.경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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