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9. 19:49경 경기 오산시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함.
같은 날 20:16경 미용실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 권유를 거부함.
피고인은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전기를 잡아채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준(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19:49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에게 "씨발, 왜 쓰레기를 버리냐." 등의 욕설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0:16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영업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