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단1569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항단속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밀항단속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에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출국할 수 없게 됨.
이에 피고인은 밀항 알선 브로커 B, C 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본 밀항을 부탁함.
2015. 3. 30. 19:00경 경남 통영시 불상의 방파제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타고 방파제에 도착함.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해상 운송 브로커 D의 어선에 F, G, H, I, J, K, L과 함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69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유정(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밀항을 알선하는 B, C 등에게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 경남 통영시 불상의 방파제에서 밀항 알선 브로커인 B를 통해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타고 통영시에 있는 소재 불상의 방파제에 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