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고단12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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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9. 21: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52 지석초교 사거리에서 BMW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피러스 차량 후미를 충격함.
이후 후진하다가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의 팔꿈치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52 지석초교 사거리를 어정역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신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