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9. 21: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52 지석초교 사거리에서 BMW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피러스 차량 후미를 충격함.
  • 이후 후진하다가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의 팔꿈치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사건
2020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강현욱(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52 지석초교 사거리를 어정역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신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