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24. 16:45경 화성시 C 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자신의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한 피해자 D(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자리에 다가가 "일단 맞고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침.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홍유정(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6: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0세)이 과거에 피고인의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내의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합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