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1105,1438(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6.부터 2019. 12. 2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켄스탁 신발을 판매한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9. 11. 하순부터 2019. 12. 18.까지 근무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 20개(시가 합계 4,017,000원 상당)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05, 1438(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중, 강현욱(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2019. 12. 6.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버켄스탁 신발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