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49,28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153,2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하며, 해당 채권은 판결 확정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와 2018. 5.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함.
피고는 해당 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해당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224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449,28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9,2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8.5.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357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26. IC은 원고에게 153,2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의 모친인 피고와 2018. 5.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