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G, H에 있는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2020. 1. 16.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는 2020. 1. 16. E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 17.부터 2022.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1. 17. 접수 제12485호로 2020. 1.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