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한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뉴QM3 승용차(원고차량)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G 스포티지 승용차(피고차량)의 보험사임.
  • 2019. 12. 14. 15:50경, 피고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음.
  • 피고차량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문짝을 들이받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 913,000원 중 면책금 20만원을 제외한 713,000원...

사건
2020가단562376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5. 21.자 2020가소32821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뉴QM3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9. 2. 21.부터 2020. 2. 21.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과 그가 소유한 G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019. 12. 14. 15:50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7 인덕 원사거리의 편도 7차로 도로 중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