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 뉴QM3 승용차(원고차량)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G 스포티지 승용차(피고차량)의 보험사임.
2019. 12. 14. 15:50경, 피고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음.
피고차량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문짝을 들이받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 913,000원 중 면책금 20만원을 제외한 713,000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62376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5. 21.자 2020가소32821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뉴QM3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9. 2. 21.부터 2020. 2. 21.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과 그가 소유한 G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019. 12. 14. 15:50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7 인덕 원사거리의 편도 7차로 도로 중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