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합의서의 효력 및 연대 채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 B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가압류를 설정함.
  • 피고 B와 피고 C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전세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가압류를 해제함.
  •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피고 C 명의로 이전된 후 신탁등기가 마쳐짐.
  •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원금 7,000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한 8,000만 원을 2018. 3. 25.까지 변...

사건
2020가단558063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6.부터 피고 C은 2020. 11. 9.까지, 피고 B는 2020. 12. 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피고가 신축 중인 충북 증평군 D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2017. 5. 25.경 5,500만원, 2017. 7. 28.경 1,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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