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원금 7,000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한 8,000만 원을 2018. 3. 25.까지 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58063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6.부터 피고 C은 2020. 11. 9.까지, 피고 B는 2020. 12. 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피고가 신축 중인 충북 증평군 D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2017. 5. 25.경 5,500만원, 2017. 7. 28.경 1,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