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 C는 2011. 4. 6.부터 2011. 4.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실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차량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주겠으니 수입중고차량 구입대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로 2011. 4. 6. 30,000,000원, 2011. 4. 7. 23,000,000원, 2011. 4. 12. 32,000,000원, 2011. 4. 14. 28,000,000원을 각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