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여금 및 명의신탁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2011. 4. 6.부터 2011. 4. 14.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1,300만원을 편취함.
  • C는 이 사건 돈을 받은 후 도주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8.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가합6663)을 받아 확정됨.
  • 피고(C의 누나)는 2011. 6. 28. 부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4,800만원에 ...

사건
2020가단55612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C는 2011. 4. 6.부터 2011. 4.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실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차량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주겠으니 수입중고차량 구입대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로 2011. 4. 6. 30,000,000원, 2011. 4. 7. 23,000,000원, 2011. 4. 12. 32,000,000원, 2011. 4. 14. 28,000,000원을 각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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