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영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C는 2013. 1. 11.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조합과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11.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2013. 12. 30. 전입신고를 마침.
  • 2013. 11. 21. 근저당권 채...

사건
2020가단549243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
변론종결
2021. 2. 9.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11. 화성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3. 11.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7,200만 원은 2013. 11. 20.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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