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11. 화성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3. 11.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7,200만 원은 2013. 11. 20.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