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화성시 D 임야 14617m2(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종중과 원고 B종친회가 소유함.
  • 망 E은 1971. 1.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무허가주택,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등)을 신축하여 점유함.
  • 망 E은 1977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망 M에게 매도함.
  • 망 M의 배우자 N는 2019년 2월경 망 E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권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

핵심 쟁점...

사건
2020가단547582 토지인도
원고
1. A종중
2. B종친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 담당변호사 ○○○, ○○○ ○ ○○○ ○○○,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D 임야 14617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주택 1동 35.23m2,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지상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주택 1동 11.73m2,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지상 컨테이너 12m2,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간이화장실 1.0m2를 각 철거하고, 해당 토지 59.9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146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1970. 12. 13.자 망 E의 소유권보존등기 ■ 1976. 12. 29.자 F, G, H,I,,J, K의 소유권이전등기 ■ 1/6 지분에 관하여 1993, 2. 2.자 L 소유권이전등기 및 5/6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자 원고 B종친회(이하 '원고 종친회'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 L의 1/6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자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망 E은 1971. 1.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건물(주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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