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D 임야 14617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주택 1동 35.23m2,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지상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주택 1동 11.73m2,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지상 컨테이너 12m2,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간이화장실 1.0m2를 각 철거하고, 해당 토지 59.9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146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1970. 12. 13.자 망 E의 소유권보존등기
■ 1976. 12. 29.자 F, G, H,I,,J, K의 소유권이전등기
■ 1/6 지분에 관하여 1993, 2. 2.자 L 소유권이전등기 및 5/6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자 원고 B종친회(이하 '원고 종친회'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 L의 1/6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자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망 E은 1971. 1.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건물(주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