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9. 5.경 피고로부터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수급한 사실, 원고가 E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9. 5. 말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2019. 8. 8. 피고로부터 용인 F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용인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8. 8.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