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01/2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명함.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기각함.
사실관계
C은 1984. 2. 8. E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 임야는 여러 차례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되어 제1 토지(F 주유소용지 577m2)와 제2 토지(G 주유소용지 153m2)로 분할됨.
2007. 3. 20. 제1, 2 각 토지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합필등기는 마쳐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41164 토지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피고
B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오산시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임야 4,562m2(이하 'E 임야'라 한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4. 2. 8. 접수 제4036호로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그 후 E 임야는 여러 차례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되었는데, F 주유소용지 577m2(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G 주유소용지 153m2(이하 '제2 토지'라 한다)는